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필요한가요?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필요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집주인 통보 가는지 여부와 가입 거부 가능 여부, 집주인 부담 의무 관련 그리고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끝으로 의무 가입 여부 및 가입방법 비용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등 관련 내용 정리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필요 여부 및 통보 여부, 거부 가능성, 비용 부담, 임대인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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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필수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 먼저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식에는 크게 2 종류가 있습니다.
    • 채권양도통지
      • 채권양도통지 방식이 집주인 동의가 불필요한 방식입니다.
      • 임차인과 공사 사이에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 채권양도승낙
      • 채권양도승낙은 임대인, 임차인, 공사 3자간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 채권양도승낙은 사전에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상품입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사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여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집주인 사전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동의 없이도 집주인 통보 되나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동의 방식을 채권양도통지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보증보험 가입 내용이 집주인에게 통보됩니다.
  • 어차피 집주인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 하지만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통보 방식이 등기 우편물로 발송되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해놓지 않으면 임대인 기분이 언짢을 수 있습니다.
    • 직접 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할 것을 고지해달라고 부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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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집주인 거부

  •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거부는 불가능합니다.
  • 과거 2018년 이전에는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가 필수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 하지만 최근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관련 법이 개정되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얼마든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만약 HUG를 통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 임대인이 등기 수령을 거부하게 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취소됩니다.
  • 이는 행정법 중 도달 주의 원칙에 의한 것인데요.
    • 도달 주의란 행정력이 완성되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상대방 임대인에게 관련 보험가입에 대한 내용등이 전달되어 인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 다시 말해 임대인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내역 등기 수령을 거부할 경우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부담

  •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부담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금액의 75%를 부담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부담은 집주인 75% 임차인 25%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만약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인데 보증료를 임차인이 모두 부담한 경우에는 별도로 임대인에게 보증료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 만약 집주인이 일반적인 임대인이라면,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부담은 임차인이 모두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 계약 당시 특약사항에 보증료 부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증료 납부는 모두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 어떻게 생각하면 임대인 동의도 없이 가입이 가능한데, 강제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납부를 의무화한다면, 이것 또한 나름의 역차별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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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바뀌면

  •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바뀌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전세를 사는 동안 중간에 임대인 즉 집주인이 변경되면 전세보증보험도 임대인 변경을 해야합니다.
    • 임대인 변경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은행을 통해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은행 내방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여 신청한 경우 내방
      • 네이버,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모바일HUG, HUG인터넷보증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모바일로 변경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해지 및 변경
        • 기존 보증신청내역 확인
        • 보증변경신청
        • 임대인변경 신청
    • 임대인 변경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서
      • 변경된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전세보증보험 후기

전세보증보험 후기 관련하여 의무 가입 여부와 가입방법 비용 등을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

  •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 해야합니다.
    •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대사업자는 무조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이때,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은 임대인 75% 임차인 25%를 부담하게 됩니다.
  •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적인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서는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 시점에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특약사항에 기입하고, 비용 납부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이상 보험 가입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요즘 관례입니다.
    • 또한,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 임차인 임의대로 전세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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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은 크게 대면 방식과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방식이 있습니다.
    • 먼저 대면 방식은 지사, 공사 또는 위탁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사전에 가입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이후에는 보증심사 과정을 거치고, 보증신청 내용이 적정한지, 보증금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지 판단하고, 보증 발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 비대면 방식은 말 그대로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한 방법입니다.
    • 비대면 방식 종류로는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HUG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부동산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관련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1. 네이버부동산을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신청하기를 실시합니다.
      2. 공통 구비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3. 가입 가능 여부를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합니다.
      4. 주소, 보증금, 계약시작, 계약종류, 할인항목 등 계약 조건 내용 등을 입력합니다.
      5.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예상 보증료를 확인합니다.
      6. 공통 서류와 개별 제출 서류를 카메라로 촬영하여 서류 제출을 완료합니다.
      7.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네이버부동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8. 심사가 완료되면 보증료 결제를 진행합니다.
      9.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되고, 보증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비용

  • 전세보증보험 비용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비용 계산은 서울 경기 인천 그외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또한, 주택 유형이 아파트 인지 또는 오피스텔, 연립주택, 빌라 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끝으로 부채비율에 따라 보증료율이 최정 결정됩니다.
  • 전세보증보험 비용 계산은 보증금과 보증금액에 따른 보증료율 전세계약기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예를들어 보증금액이 2억원이고 아파트인 경우 부채가 80% 이하인 경우 보증료율은 연 0.122%입니다.
    • 전세기간이 2년인 경우 전세보증보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억원 × 0.122% × 2년 = 488,000원
      • 보증금이 2.5억원인 경우에는 보증료율이 0.128% 적용되어 전세보증보험 비용이 64만원 가량 나옵니다.
    • 세부적인 보증금액별 주택구분별 보증료율과 보증료 할인항목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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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필요 여부와 통보, 가입 거부, 임대인 바뀌면 어떻게 되는 지 등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비용계산 의무 가입 여부 등도 함께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