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집주인 거부 가능 여부 및 동의 필수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주인 의무 가입 경우 및 집주인 부담 비율, 계약 중 집주인 바
뀌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집주인 통보, 가입 불가 사유 등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거부 가능 및 동의 필수 여부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거부 가능 여부 및 동의 필수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무 가입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가입 시 부담 비율 및 가입 후 통보 여부 등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거부 가능?
-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거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이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집주인이 거부하더라도 가입을 할 수 있으며, 거부하는 것도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 거부 하는지 등을 확인도 필요없으며, 임차인과 공사 간에 계약만 체결하고 통보하면 끝나는 방식입니다.
- 다만, 가입 전에 집주인에게 전세보증보험 가입 할 것을 알리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왜냐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사실을 집주인이 모르고 있었다면, 향후 보증보험 가입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니 사전에 또는 가입 직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필수?
-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 스스로가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주인 거부도 불가능합니다.
- 다만, 사전에 또는 가입 직후에 집주인 통보를 해야만 나중에 탈이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통보(미통보 시 거부?)
-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통보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 대상이 임차인에서 주택공사로 변경되는 사안입니다.
- 임대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주인 통보 반드시 해야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금채권 양도를 통지 방식으로 하거나 승낙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통지 방식을 채권양도통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 이는 임대인 즉 집주인에게 임차인과 공사 사이에 체결한 내용을 통지만 하면 되는 방법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의무
-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의무 가입해야 하는 경우는 임대주택사업자로 임대인이 등록된 경우입니다.
- 임대주택사업자인 집주인의 경우 법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 이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2021년 8월 부터 의무화 되었습니다.
- 만약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부담
-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부담 비율은 75%입니다.
-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나머지 25%는 임차인이 부담 하게 됩니다.
- 보증료는 집주인이 일단 전체를 납부하고,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세입자인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 만약 집주인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임대인인 경우 집주인 부담 비율은 0%입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의무가 아니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별도로 보증료 까지 내주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 다만, 임차인 임장에서 원활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낄 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보증료에 대해 집주인 부담은 전혀 없으며, 모든 금액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세보증보험 후기
전세보증보험 후기 관련하여 가입 불가 사유, 집주인 바뀌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은 임대주택사업자에게만 부과되고, 일반 집주인은 해당이 없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임차인이 판단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 이러한 전세보증보험도 경우에 따라 가입 불가 경우가 있어 몇 가지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사례
-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합한 금액보다 주택 가격이 낮을 경우 가입이 불가 합니다.
- 예를들어 선순위 채권 즉, 부채가 1억원 있고, 보증금이 2억원인 경우 주택가격이 3억을 넘지 못하면 가입 불가 합니다.
- 보증금이 주태가격을 넘어서는 일명 깡통 전세도 가입이 불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해당 주택이 가압류, 경매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가입 불가합니다.
- 선순위채권 즉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가 주택가격의 60% 이내인 경우만 가입이 가능하며, 60%를 초과할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합니다.
- 전세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가입 불가입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지 않은 직거래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입니다.
-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은 7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등에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합니다.
-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합한 금액보다 주택 가격이 낮을 경우 가입이 불가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바뀌면
-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집주인 바뀌면 임대인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임대인 변경 신청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방법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 예를들어 은행에 방문하여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집주인 변경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공사를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인터넷보증 https://khig.khug.or.kr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을 통해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임대인 변경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주인 바뀌면 임대인 변경 신청을 해야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임대인 변경 시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임대인 변경 신청 시 필요서류
- 등기부등본
- 변경된 임대인 정보를 포함한 매매계약서
- 본인 신분증
이번 시간에는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거부 가능한지 알아보고, 집주인 동의 필수 여부에 대해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의무 가입 및 가입 후 통보 관련하여 정리했으며, 보증보험 가입 불가 사례 및 집주인 바뀌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함께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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