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및 가입조건 등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입 불가 사유 및 가입이 안되는 집 관련하여 정리하고, 가입조건, 가입시기, 집주인 동의 여부, 집주인 거부 가능 여부, 일부가입 가능 여부 등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및 가입조건 등 총 정리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사유 및 가입조건, 가입이 안되는 집 관련하여 최신 기준으로 총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사유
-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사유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아파트, 다세대빌라,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입이 가능하고 이외에는 불가능합니다.
- 다만, 단독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인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HUG인터넷보증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과 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하는 신청인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현재 전입신고 또는 확정일자 중 한개라도 실시하지 않거나,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한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입니다.
- 대상이 되는 주택의 임차인이 본인 1명인 경우만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모두 완납한 경우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집주인이 외국인인 경우 가입 불가입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아파트, 다세대빌라,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입이 가능하고 이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안되는 집(가입 불가)
- 전세보증보험 안되는 집 관련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 간혹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이 있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가입이 가능하나 부채가 많아 주택 가격 대비 보증금 비율이 높은 경우 가입이 안되는 집으로 분류가 됩니다.
- 예를들어 보증금이 5억원이고, 주택가격이 6억원인데, 기존 부채 즉 선순위채권이 2억원이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이는 전세보증금+선순위채권액 보다 주택가격이 낮기 때문에 가입이 안되는 집으로 되는 것입니다.
- 5억원 + 2억원 > 6억원 = 가입 불가(가입 안되는 집)
- 전세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집도 가입이 불가하며, 계약기간 중 1/2이 경과한 경우에도 가입이 안되는 집으로 분류됩니다.
- 등기부등본에 경매, 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안되는 집으로 분류됩니다.
- 선순위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는 경우에도 가입이 불가합니다.
- 단독 주택, 다중 주택, 다가구 주택의 경우 모든 세입자들의 보증금액과 선순위채권(부채)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 80%를 초과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으로 분류가 됩니다.
- 예를들어 다가구 주택의 경우 10가구가 있으며 각각 전세보증금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해당 주택의 기존 부채 즉 선순위채권이 4억원이며, 주택가격이 10억인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이 됩니다.
- 10가구 보증금을 합하면 5억원이며, 여기서 선순위채권을 더하면 9억원이 됩니다.
- 9억원은 이미 주택가격의 90%를 차지하게 되므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것 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가입이 가능하나 부채가 많아 주택 가격 대비 보증금 비율이 높은 경우 가입이 안되는 집으로 분류가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총정리
- 가입시기
- 신규 전세인 경우 잔금일 전입일 중 늦은날로부터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인 경우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 가입대상(물건)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가입대상(인적)
- 개인, 법인, 외국인 모두 가입이 가능
-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해야 함
- 보증한도
- 주택가격에서 선순위채권(부채)를 차감한 만큼
- 주택가격-선순위채권(등기분등본 을구 확인)
- 가입시기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 본인이 전세보증보험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체크리스트
-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한국인에 해당되나요?
-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대항력을 보유한 경우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신청하는 기준일이 전세계약기간 중 1/2을 경과하지 않았나요?
- 전세계약기간 1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시기 잔금일 또는 입주일로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까지 가입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 전세보증금이 7억원 이하입니까?
-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7억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5억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전세대출을 받으셨나요?
-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인 경우 가입 불가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나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으셨나요?
- 해당 주택이 다중주택, 공관,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에 해당되나요?
- 위에 해당될 경우 가입 불가
- 임대인과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가요?
- 전세대상 주택에 경매, 압류, 가처분 등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해당되나요?
- 전세권이 설정되었나요?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 이전 및 말소 이외에는 가입이 불가
- 본인 임차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전입세대로 등록되어 있나요?
- 동일한 주택에 다른 세대가 전입 된 경우 가입 불가
- 임차인이 1인인가요?
- 2인 이상 공동 임차인인 경우
-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한국인에 해당되나요?
전세보증보험 후기
전세보증보험 후기 관련하여 집주인 동의 필요성과 집주인 거부 가능 여부 그리고 일부가입 관련하여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필수가 아닙니다.
- 과거에는 집주인 동의가 필수인 시절이 있었으나, 3년전 관계법령 개정으로 집주인 동의 필요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다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임차인이 임의대로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 비용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거부
-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거부 불가능합니다.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임대인 즉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거부 자체가 불가능하며, 임차인은 가입 후 임대인에게 가입 결과를 통보해주면 됩니다.
- 다만, 집주인이 유일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사실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일부러 거부할 경우입니다.
- 전세보증보험 통보가 집주인게까지 도달해야만 보험 가입이 성립되는데 집주인 거부 또는 부득이하게 통보 사실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일부가입
- 전세보증보험 일부가입 가능합니다.
- 2015.8.10.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도 일부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 다만, 보증사고로 인해 주택의 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공사가 손해를 보게 되면 일부가입 하지 않은 금액만큼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큰 부담만 되지 않으면 전세보증보험 일부가입 보다는 모든 보증금에 대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료 일부 납부는 불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사유와 가입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가입이 안되는 집 관련하여 알아보고, 가입 가능여부 체크리스트를 제공해드렸습니다.
끝으로 전세보증보험 후기를 통해 보증금 일부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했으며, 집주인 동의 및 집주인 거부 관련 내용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핑백: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통보 및 거부 등 집주인 관련 정리 - 모리크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