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막 단속 기준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농막 설치 시 불법으로 강제 철거 되지 않기 위해서 불법 농막 기준에 대해 잘 숙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거 목적, 건축형태, 연면적 기준 등을 정리했습니다.
![불법 농막 단속](https://i0.wp.com/infogov.kr/wp-content/uploads/2023/05/불법-농막-단속.jpg?resize=256%2C256&ssl=1)
불법농막이란?
- 불법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되지 않은 농막을 의미합니다.
- 대부분 연면적 설치 기준을 위반하거나,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 농막으로 적발 될 수 있습니다.
- 불법 농막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강제 철거 명령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 최근들어 농막이 많이 생겨나면서 여러가지 위법적인 사항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번 시간에는 불법농막 단속 기준 강화를 위해 농림부에서 입법예고한 농지법 시행규칙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 향후 농막 설치 계획이 있거나 현재 농막을 보유하고 계신분들은 관련 내용 잘 숙지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농막 단속 농지법 입법예고
- 불법농막 단속 관련하여 농지법 입법예고가 23년 5월 12일 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합니다.
- 이번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명확했던 연면적 기준을 강화하고, 주거 형태로 농막을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한다고 하네요.
- 혹시라도 농막을 운영중이거나, 농막을 설치할 예정인 분들은 변경되는 농막 기준을 확실히 숙지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불법 농막 단속 기준 적용시기와 구체적인 기준 3가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농막 단속 기준 적용시기
- 변경된 불법농막 단속 기준 적용시기는 시행규칙이 개정된 날로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임을 감안하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및 상정 등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 이를 일수로 환산하면 약 90~12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이를 개월수로 환산하여 적용시기를 예상해보면 2023년 9~10월 경 변경된 농막 기준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불법 농막 단속 기준 3가지
- 강화되는 불법 농막 단속 기준은 크게 주거목적, 건축형태, 연면적 기준 총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주거 목적은 농막의 설치 취지를 살려 주거나 캠핑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 건축형태는 가건물이 아닌 일반 주택으로 건축하고 등록하는 것을 차단함을 의미합니다.
- 끝으로 연면적 기준을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토록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농막 설치 시 불법으로 철거되지 않기 위해 농막 단속 기준 3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불법 농막 단속 기준1 : 주거 목적
- 농막은 농사를 짓는 동안 잠시 쉬거나, 필요한 농기구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하지만 최근들어 농막을 주거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네요.
- 이에 정부에서는 농막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단속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관련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다고 합니다.
- 농막 주거 목적 판단 기준
- 농막으로 전입 신고 하는 경우
- 농막에서 야간취침 / 숙박 / 캠핑 등을 즐기는 경우
- 내부 휴식 공간이 전체 바닥 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위에 나열한 주거 목적 판단 기준에 하나라도 부합하는 경우 불법 농막으로 강제 철거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막 주거목적 판단 기준](https://i0.wp.com/infogov.kr/wp-content/uploads/2023/05/농막-주거목적-판단-기준.jpg?resize=716%2C163&ssl=1)
불법 농막 단속 기준2 : 건축형태
- 농막 설치시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기존에는 일반 건축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 건축물로 설치가 될 경우 농막이 설치된 곳을 다시 농지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또한, 한번 설치된 농막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이죠.
- 하지만, 이번에 농막 신고 건축형태 기준을 강화하여 가설건축물로 신고하게 한다고 합니다.
- 이를 통해 3년 마다 불법 증축되었는지 점검을 받게 됩니다.
- 또한, 불법 농막으로 판정된 경우 농막을 철거하거나 이전 설치가 가능하여, 농지를 복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 제가 보기에 앞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농막 신고 건축형태](https://i0.wp.com/infogov.kr/wp-content/uploads/2023/05/농막-신고-건축형태.jpg?resize=705%2C92&ssl=1)
불법 농막 단속 기준3 : 연면적 기준
- 그동안 농막 설치 연면적 기준은 20제곱미터 이하였습니다.
- 쉽게 설명해서 농지가 몇 제곱미터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농막 크기만 제한하고 있었던 것 입니다.
- 최악의 경우 농지 20제곱미터를 구매하고 20제곱미터짜리 농막을 설치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 하지만 앞으로는 농막 연면적 기준을 강화하여 농지 면적에 따라 설치 가능한 농막 크기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 농막 연면적 기준
- (현재) 농지 크기와 상관없이 농막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면 설치 가능
- (변경) 농지 크기에 따라 설치 가능한 농막 크기 차등
- 농지 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농막 연면적 7제곱미터 이하
- 농지 면적 660~1,000제곱미터 사이인 경우 농막 연면적 13제곱미터 이하 까지 설치 가능
-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았던 데크 테라스 면적도 연면적에 포함하여 계산
- 데크, 테라스 필로티 다락 정화조 면적도 농막 연면적에 포함
- 단, 농막 크기 차등 적용은 주말체험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될 전망입니다.
![농막 연면적 기준](https://i0.wp.com/infogov.kr/wp-content/uploads/2023/05/농막-연면적-기준.jpg?resize=704%2C155&ssl=1)
지금 까지 불법 농막 단속 기준 관련하여 건축물 형태, 연면적 기준, 주거 목적 판단 기준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과 달리 농막 설치가 까다로워 질 전망인데요.
불법 농막으로 지정되어 강제 철거 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가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변경된 농막 설치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농막 구매 전에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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