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및 계산 방법을 2022 최신 정보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에 대한 지급액 조회하는 방법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미리 계산하는 방법을 제공해드리며, 구체적인 계산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및 계산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하는 방법과 실제로 근로장려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가.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https://www.hometax.go.kr/)
- 복지이음 배너
-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정기 근로장려금
- 계산해보기 클릭
-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입력
- 배우자/부양자녀, 부양자녀 수, 총소득, 재산 입력
- 본인 총급여액 및 소득(근로, 종교인, 사업) 입력
- 배우자 총급여액 및 소득 입력
- 신청제외자 해당 여부 입력
- 최종 확인 클릭
- 홈택스 내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기능을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전에 지급액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본인의 소득과 부양자녀 수 등을 입력하여 지급액을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을 가구구성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식에 본인의 소득만 추가하면 간단하게 지급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표 참조)
가구 구성 | 총 급여액(총 소득금액) |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
4백만원 미만 | 총 급여액 X 0.375 | |
단독가구 | 4백만원 ~ 9백만원 사이 | 150만원 |
9백만원 ~ 2천2백만원 미만 | 150만원-(총급여액-900만원) X 0.115 | |
7백만원 미만 | 총 급여액 X 0.371 | |
홑벌이가구(외벌이) | 7백만원 ~ 1천4백만원 사이 | 260만원 |
1천 4백만원 ~ 3천2백만원 미만 | 260만원-(총급여액-1,400만원) X 0.145 | |
8백만원 미만 | 총 급여액 X 0.375 | |
맞벌이가구 | 8백만원 ~ 1천7백만원 사이 | 300만원 |
1천 7백만원 사이 ~ 3천8백만원 미만 | 300만원-(총급여액-1,700만원) X 0.143 |
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후 차감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와 지급액 계산 방법에 따라 8월 말에 지급될 근로장려금에 대해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까지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는데요.
바로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관련입니다.
몇 가지 경우에 따라서 지급액으로 조회된 근로장려금을 일부 차감하거나 체납충당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차감 및 체납충당되는 경우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이면서 2억원 미만인 경우 조회된 근로장려금의 50% 차감 후 지급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인 5.1 ~ 5.31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한 경우 계산된 근로장려금의 10% 차감 후 지급
- 국세 체납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30% 정도는 체남금액을 충당 한 이후에 차액만큼 지급
라.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일
-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일은 2022년의 경우 늦어도 8월 말까지 모두 지급될 전망입니다.
- 보통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말이나,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한시적으로 앞당겨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홈택스 근로장려금 지급일 기준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지급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정기신청한 경우에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말 입니다.
-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및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조건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가.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 대상
- 근로장려금 가구구성 조건
- 단독가구와 홑벌이, 맞벌이 가구를 구분하는 기준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존재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 맞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
- 단독가구 : 총급여액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총급여액 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
- 모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재산 합계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전세인 경우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 간주전세금이란 현재 기준시간금액에 55%를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지급 대상 포함
- 2021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되어있는 사람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나.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소득과 재산 조건 등을 참고하여 본인에 경우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 홈택스
- 홈택스 사이트 접속(https://www.hometax.go.kr/)
- 복지이음 근로장려금 클릭 또는 세금종류별 서비스 근로장려금 클릭
- 정기 근로장려금 탭에서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클릭
- 손택스
-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메뉴 클릭
- 근로장려금(정기) 클릭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개별인증번호)
- 전화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한 확인(1566-3636)
- 세무서
- 세무서 근로장려금 담당자를 통해 전화나 방문으로 확인 가능
- 홈택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는 홈택스 등 관련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조회해볼 수 있으며,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손쉽게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사전에 조회하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금액별 근로장려금 계산하는 계산식표도 함께 제공해드리니, 직접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조건은 크게 재산, 소득 조건이 있으며, 가구구성에 딸라 달라지지만, 총 급여액이 3,800만원 미만이고, 재산총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은 홈택스, 손택스, 전화, 세무서 등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핑백: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등 총정리 - 모리크넘의 정보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