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정확한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2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공고문을 확인하는 방법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행정규칙에 발표된 고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조정대상의 기준과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최신의 조정대상지역 정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가.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2가지
-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1 :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공고문
- 첫번째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은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 입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행정규칙 → 전체 → 주제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입력 → 검색
- 검색 결과 중 최상단에 있는 글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가장 최신의 조정대상지역 공고문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2 : 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면 최신의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검색어에 ‘조정대상지역’ 입력 후 검색 → 행정규칙 → 조정대상지역 지정
나. 과거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 과거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연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검색어에 ‘조정대상지역’ 입력 후 검색 → 행정규칙 → 조정대상지역 지정 → 연혁 클릭
- 연혁은 과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현황을 한눈에 보고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과거 조정대상지역 연혁 현황
- 2022년 9월 26일자로 조정대상지역이 추가 해제될 전망입니다.
- 1.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행 2021. 8. 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309호, 2021. 8. 30., 일부개정]
- 2. 조정대상지역 지정[시행 2020. 12. 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50호, 2020. 12. 18., 일부개정]
- 3. 조정대상지역 지정[시행 2020. 11. 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521호, 2020. 11. 20., 일부개정]
- 4. 조정대상지역 지정[시행 2020. 6. 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28호, 2020. 6. 19., 제정]
- 5. 조정대상지역 지정[시행 2020. 2. 2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97호, 2020. 2. 21., 제정]
- 6. 조정대상지역 지정[시행 2018. 12. 3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66호, 2018. 12. 31., 제정]
- 7. 조정대상지역 지정[시행 2018. 8. 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088호, 2018. 8. 28., 제정]
- 8.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시행 2017. 9. 6.]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05호, 2017. 9. 6., 제정]
다. 조정대상지역 지도로 확인하는 방법
- 조정대상지역 지도로 확인하는 방법은 ‘호갱노노’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 입니다.
- 호갱노노 웹사이트에 접속 후 규제를 클릭하면 색상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정보를 지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도 상에 노란색으로 표기되는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임을 나타냅니다.
- 지도상에 주황색으로 표기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중복된 지역입니다.
- 지도상에 붉은색으로 표기되는 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2. 조정대상지역이란?
가.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분양 시장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있으며, 뒤로 갈 수록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나. 조정대상지역기준
- 조정대상지역 기준에는 크게 청약경쟁률, 전매 거래량, 주택 보급률 총 3가지가 있습니다.
- 청약경쟁률은 과거 2개월에 있었던 주택 분양 청약경쟁률이 전체 5 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청약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한 지역에 지정됩니다.
- 전매 거래량은 과거 3개월 동안 전매 거래량 실적이 직전 년도 보다 30% 이상 증가한 지역에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됩니다.
- 주택보급률 다시말해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됩니다.
다. 조정대상지역현황
- 조정대상지역 어디가 지정되어있는지 구체적인 조정대상지역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에는 아직 조정대상지역 지정된 바가 없으므로 2021년 조정대상지역 현황을 지역별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 9월 26일 자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건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 2023년 1월 5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서울시 전 지역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제외한 서울 전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 제외한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경기 전 지역 (일부 지역 제외)경기도 조정대상지역 제외지역 :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용인시 처인구(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두창리·맹리), 광주시(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김포시(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파주시(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양주시(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경기도 조정대상지역 추가 제외지역(22.9.26.) :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경기도 조정대상지역 현황 중 일부 지역이 제외가 된 만큼 세부적인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참고로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대전시 전 지역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대구시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다사/화원읍만 지정)광주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울산시 중구, 남구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한함, 조치원 등 제외)충북 청주시 (동지역, 오창/오송읍)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지역), 천안시 서북구 (동지역), 논산시 (동지역), 공주시 (동지역)천안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동남구와 서북구 등이 지정되었습니다.천안의 경우 동남구나 서북구 중에서도 동 지역만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며, 읍이나 면 지역은 제외됩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덕진구전남 여수시 (동지역, 소라면), 순천시 (동지역, 해룡/서면), 광양시 (동지역, 광양읍)경북 포항시 남구 (동지역), 경산시 (동지역)경남 창원시 성산구
이번시간에는 가장 확실한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2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신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최신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과 과거 조정대상지역 현황인 연혁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부동산 과열 조점이 보일 경우 부동산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고시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기준은 크게 청약경쟁률, 전매 거래량, 주택보급률이 있으며, 비슷한 개념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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