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벌금 및 벌칙 관련하여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음주운전 초범 경우라도 징역 또는 벌금 부과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반성문 등을 써서 구제 받는 경우도 있다는데 언제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 및 처벌 정리
- 음주운전 초범 기준 벌금 및 처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최근 도로교통법이 매우 강화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 특히나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교통사고는 형사합의 등이 필수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12대 중과실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민식이법 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나 뺑소니 등이 포함됩니다.
- 또한, 음주운전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입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임에 틀림없습니다.
- 하지만 최근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자칫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초범 벌금 및 벌칙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
- 우선 최근에 도로교통법이 매우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우 형사처벌을 무조건 받게 되어있습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리게 되면 벌금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음주 초벌 벌금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입니다.
- 쉽게 말해 술을 마시고 혈액 내 녹아 있는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 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수치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소주 1잔 또는 맥주 1잔으로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 만취를 하게 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를 넘게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순음주운전 초범 기준 벌금 정리
- 혈중알코올농도
- 0.03% ~ 0.08% 미만 : 500만원 이하 벌금
- 0.08% ~ 0.2% 미만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초범 처벌
- 이번에는 음주운전 초범 처벌 정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초범 처벌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몇 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에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일컬어 말합니다.
- 흔히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취소 또는 정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 취소 및 정지
- 음주운전 면허 취소되는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기존에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하여 추가 적발된 경우
- 음주운전 면허 정지되는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 면허 취소되는 경우
- 본론으로 돌어가서 음주운전 초범 처벌 규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0.03%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 0.08%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벌금 언제 나오나요
- 음주운전 벌금 언제 나오나요?
- 음주운전 적발 후 벌금이 나오는데까지는 약 2달 정도 소요됩니다.
-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다해서 바로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경찰서에서 관련 내용을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 결과가 법원에 넘어가야 최종 벌금고지서가 납부됩니다.
- 구체적인 음주운전 벌금 납부 시기를 정리해봤습니다.
- 1주 ~ 2주 소요
- 경찰에 음주운전 단속
- 경찰 담당자 배정 및 검찰 송치
- 검사 수사 진행
- 최대 2주 소요
- 약식명령 확정(정식재판인 경우 기간 연장됨)
- 법원에서 약식명령 경찰청에 송부
- 벌금납부고지서 발부
- 1주 ~ 2주 소요
- 음주운전 단속 후 벌금 납부까지 걸리는데 최소 1달에서 최대 2달 이상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 간혹 2~3달이 훌쩍 넘었는데도 벌급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 이럴 경우에는 사건 담당하는 검찰청에 관련 사실을 확인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24년 음주운전 초범 벌금
- 2024년 음주운전 초범 벌금 규정을 최종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 초범 구제
- 음주운전 초범 구제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 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통 음주운전 구제는 면허 취소나 정지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 만약 음주운전 후 사망이나 크게 다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피해자의 형사 합의를 보는 것이 처벌을 감형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형사처벌까지는 아닌 경우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음주운전 초범 반성문 작성을 하거나,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유 등을 소명하여 행정심판을 신청하면 구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예를들어 음주운전을 할 의도까지는 아니고 차량을 이동주차하기 위해서 실수로 했다거나, 운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가 있다면 구제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행정심판 역시 사람이 판단하는 영역이므로,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고, 실수임을 반성문 등을 통해 어필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 만약 이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음주운전 구제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행정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실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대응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 꼭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100%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초범 구제 불가능한 경우
- 초범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취소 및 정지 등에 대한 구제가 어렵습니다.
- 아무리 행정심판 구제를 한다해도 다음의 경우에는 무조건 면허 취소를 해야하는 합니다.
-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경우
- 음주측정에 불응자
- 운전면허 발급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면허를 취득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정지기간 중에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 수시 또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불합격한 경우
-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자
-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한 자
-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요청한 자
- 또한,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심판을 신청했지만, 다음 사례의 경우에는 행정심판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10년 이내 사망사고전력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한 경우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감금)를 범한 경우
- 청구인이 운전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 끝으로 행정소송법 등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행정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초과)
- 처분성이 없는 경우(단순 벌점부과, 결격기간 부여)
핑백: 자동차 봉인제 폐지 및 시행일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