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전 사망 시 내 가족이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배우자 등 사망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고인이 냈던 연금을 유족연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족연금 조건이 충족 안될 경우에는 사망일시금도 지급된다고 하네요.
국민연금 수령전 사망
- 국민연금 수령전 사망 후 내가 냈던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을 내던 배우자 사망시 연금이 누구에게 가는지 알아보고, 사망신고, 사망시 자녀에게도 연금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수령전 사망 뿐만 아니라 수령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다른 가족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 조건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관련하여 확실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배우자 수령전 사망 시
-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이 해당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전에 사망을 하거나, 수령을 하는 중에 사망도 모두 동일하게 가족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이 연금을 이어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유족연금 제도입니다.
- 유족연금은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 후 수령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2번째 단락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신고
- 국민연금 사망신고 무턱대고 했다가는 나중에 뒤처리하기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 전에 해야할 일
- 고인의 계좌 정리
- 사망하신 분의 통장 계좌 등을 확인 후 모두 이체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 사망신고 후에는 통장이 정지되므로 신고 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내가 개설한 모든 통장 계좌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인 명의 휴대폰 해지
- 장례방법 정하기 (상조 장지 장례방식 등)
- 고인의 계좌 정리
- 사망신고 후 국민연금(유족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망신고 후 폐쇄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 통장사본 / 신분증 지참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합니다.
- 연금 납부 또는 수령자 사망사실을 신고하고, 유족연금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전 사망시 자녀
- 국민연금 사망시 자녀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사망시 유가족에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 우선순위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자녀 :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 부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 손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 조부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 유족연금은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사망자로 하여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 쉽게 얘기해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아 그 돈으로 함께 생활을 했던 가족들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첫째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둘째 사망일 기점으로 최근 5년 동안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셋째 전체 가입기간 중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 위 경우 모두를 만족하고 생계를 함께 한 유족이 있는 경우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유족은 있으나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환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 또한, 조건은 만족하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없다면 사망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계산
- 국민연금 유족연금 계산 방법은 가입기간과 소득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유족연금 계산 방법
-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 40%
- 가입기간 10년 ~ 20년 사이 : 기본연금액 × 50%
-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 60%
- 기본연금액이랑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값으로 소득 및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유족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도 추가 지원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 유족연금 신청은 예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예외적인 상황이란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 등을 일컬어 말합니다.
- 유족연금 신청은 5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방법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서 우편으로 유족연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 유족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족연금지급신청서
- 신분증
- 사망자 폐쇄등록부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 통장 계좌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기간
-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기간은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 유족연금의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차순위자에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 또한, 소득요건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유족연금 지급제한 지급정지
- 배우자가 수급권자인 경우 지급기간 3년 동안은 조건없이 연금이 지급되다가 55세 될때까지 중단됩니다.
- 다만, 장애가 있거나 자녀가 25세 미만인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소득이 있는 경우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월 평균 소득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대상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없을 때 지급됩니다.
- 구체적인 대상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 만약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경우 4촌 이내 혈족도 사망일시금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계산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계산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망일시금은 유족들에게 위로금 형식으로 지금되는 금액입니다.
- 사망일시금 계산은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평균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가입기간, 납부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소득월액에 4배 이상을 초과할 순 없습니다.
- 사망일시금 계산 방법
- 최종 기준소득월액 × 4
- 평균 기준소득월액 × 4
- 기준소득월액은 최종과 평균 중 큰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평균소득월액이 최종 기준소득월액보다 높고, 금액이 약 250만원인 경우 사망일시금은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신청 및 조회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화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전화번호 : 1355
- 신청한 내역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조회 → 청구 및 지급 → 연금청구 내역 조회
- 사망일시금 신청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권자 예금통장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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