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규제 강화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최근 규제 개정안 철회 소식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규제강화 내용을 핵심 사항 위주로 알아보고, 입법예고 철회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농막 설치 기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농막 규제 강화 내용
- 최근에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 농막 설치 규제 강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농막을 설치하여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농막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제 강화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 이는 농지법 입법예고를 통해 구체적으로 공개되었으며, 실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힌 것 인데요.
-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농막 규제 강화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 우선 농막 규제 강화 내용에 대해 핵심사항 위주로 정리하고, 개정안 철회 이유와 향후 어떻게 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 규제 강화내용 1 : 주거용 제한
- 농막 규제 강화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주거용 제한입니다.
- 정부는 농지를 구매하여 지방 주택용도로 농막을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 이를 제한하고 규제하기 위해 농막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단속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주거용 판단은 농막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 밤에 잠을 자는 경우 / 휴식 공간이 농막 면적의 25%를 넘는지 경우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 전입신고는 저도 정상적인 경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잠을 자는 경우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 일을 하다가 주말 등에 잠을 1~2일 정도는 잘 수도 있는건데 말이죠.
- 또한, 전체 농막 면적의 25% 이상을 휴식이나 화장실 주방 등의 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 농막 취지 자체가 농사일을 하다 휴식을 취하는 공간인데 이러한 휴게 공간을 25% 이하로 제한한다고 하네요.
- 25%는 6평 기준으로 1.5평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갖출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농막 규제 강화 내용 2 : 건축물
- 두번째 농막 규제 강화 내용은 건축물 허가 형태입니다.
- 기존에 농막은 일반 건축물로 등록을 했습니다.
- 하지만 농막 규제가 강화되면,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 가설건축물이란 말 그대로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로써, 3년 마다 증축 여부를 점검 받아야 하며, 점검 시 이상이 있을 경우 강제 철거 및 이행 명령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 다행히 기존에 설치한 농막은 상관이 없으나, 법 개정 이후 설치할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등록을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도 받아야 한다고 하니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내 개인 사유지 공간을 내가 돈을 들여 건축한 건물인데, 이렇게까지 국가가 나서서 규제를 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 농막을 규제하여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을 상승 시키려는 숨은 노력이 있는 건 아닌지 괜한 음모론을 상상하게 되네요.
농막 규제 강화 내용 3 : 면적 기준
- 농막 규제 강화 내용 마지막은 바로 면적 기준 강화입니다.
- 기존에 농막은 연면적 6평 이내에서 자유롭게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 옥탑방 구조이면 2층 농막도 설치가 가능합ㄴ디ㅏ.
- 하지만 앞으로 면적 기준 규제가 강화되면, 내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 면적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농막의 크기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 한마디로 아주 작은 농지를 구매해서 농막 용도로만 사용 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 입니다.
-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퇴직 후 전원주택을 꿈 꾸며 소박하게 땅을 매입하고 작은 농막하나 설치해서 지낸다는데…서민들 여가 활동까지 통제를 하는 것이 합당한가 싶네요.
- 농지법 개정안에 담긴 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 : 농막 면적 7제곱미터 이하
- 농지 면적이 660~1000제곱미터 사이 : 농막 면적 13제곱미터 이하
-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 농막 면적 20제곱미터 이하 (현재 기준)
- 또한 테라스 테크 등도 연면적에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하니, 실제 농막 크기는 굉장히 작아질 수 있습니다.
농막 규제 강화 개정안 철회
- 다행스럽게도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막 규제 강화가 진행되자 여기저기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 개인 사유지 운영에 대한 자유를 지나치게 침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 또한, 주거용이 아닌 주말 농장 등으로 활용하는 선량한 사례까지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는 실제 농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에 4,000건 이상되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 의견은 대부분 규제 강화를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는 내용이 대다수였습니다.
- 다행히 귀촌 귀농 도시농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해들은 정부에서 농막 규제 강화 개정안 철회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 농지법 개정안이 실효성도 없고, 현실도 반영하지 못하며, 무엇보다 국민들 정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 도시에서 농막으로 오는 분들을 잘 활용하여 농촌 및 어촌 살리기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을까 합니다.
- 정부도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공감하여 개정안 철회를 실시하였고, 대통령도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하니 농지법 개정안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농막 설치 기준
- 농막 설치 기준은 크게 연면적 높이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 농막 높이는 최대 2층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 1층을 제외하고 2층 높이를 1.8m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주의할 점은 2층은 경사진 지붕 형태의 다락으로 지어야만 가능합니다.
- 농막 설치 연면적 기준은 최대 2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 여기서 연면적은 모든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인데요.
- 2층이 있는 경우 1층과 2층 바닥 면적을 모두 합하여 20제곱미터 즉 6평 이하여야 합니다.
-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붕이 다락 구조인 경우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러한 설치 기준 덕분에 대부분 농막은 경사진 지붕 형태의 다락 구조로 짓는 것이 일반적이며, 테크의 경우 지붕이 없는 형태로 설치하여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막 규제 강화 내용 및 개정안 철회 소식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한, 농막 설치 기준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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