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오피스텔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한지 확실하게 팩트체크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특레보금자리론 자격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주택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적용 여부 및 오피스텔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오피스텔 적용 여부 등 총 정리
특례보금자리론 오피스텔 적용 여부 관련하여 확실하게 팩트 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및 대상, 주택 기준에 대해 정리하고, 오피스텔 대상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오피스텔 경우에도 대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 먼저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및 대상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갖고 있고,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 주택 시세가 9억원 이하인 경우 이용이 가능하며, 시세 기준은 다음 순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KB 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 특례보금자리론은 별도의 DSR 기준이 없으며, 소득 요건도 없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 참고로 LTV 70%, DTI 60% 적용될 전망입니다.
-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이용 목적은 신규 주택 구매 및 기존 대출 상환, 임차인 보증금 반환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주택 기준(오피스텔 주택 포함 여부)
- 특례보금자리론 주택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앞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자격 대상은 주택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다고 알려드렸습니다.
-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택이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공동주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를 의미하며, 단독주택은 1세대가 거주하는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처럼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대상이 되는 주택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을 일컬어 말합니다.
- 주택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됩니다.
- 준주택이란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준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숙사
- 다중생활시설
- 노인복지주택(시설)
- 오피스텔
특례보금자리론 2주택 이용 가능?[일시적, LTV, DSR]
특례보금자리론 오피스텔 적용 여부
- 특례보금자리론 오피스텔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을 대상으로 이용이 가능한데,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목적이라고 해도 준주택에 해당되므로 원칙상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주택 기준이 법령에 의해 정의되고 있으므로 관계 법령이 개정되거나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대상이 변경되지 않은 한 안타깝지만 오피스텔은 주주거형인 경우에도 이용이 어렵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오피스텔 대출 가능한 경우
- 특례보금자리론 오피스텔 보유한 경우에도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앞서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대상으로는 무주택자,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다고 정리해드렸습니다.
- 오피스텔을 여러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아파트 등 주택을 구매할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만 여러채 갖고 있는 경우 무주택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 우대금리 등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상가주택 보유한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 할 수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 상가주택이 복합용도 건물인 경우 주택 목적으로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건물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주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 만약 상가주택만 보유하고 있으며, 주택 면적이 50% 미만이라면 무주택자에 해당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중복 가능?
- 디딤돌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중복 이용이 가능합니다.
- 디딤돌 대출이 상대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보다 낮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조건만 된다면 디딤돌 대출을 먼저 신청하셔서 대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나머지 부족한 대출 금액은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하여 충당하시면 되는데요.
- 이처럼 디딤돌 대출 + 특례보금자리론 활용할 경우 제일 낮은 금리가 적용되어 대출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오피스텔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 대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택 산정수에 미포함되어 일반 아파트 같은 주택을 구매할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