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신청방법, 지급금액, 신청 시 유의사항 등 2022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2021 근로장려금 대비하여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시 변경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조건 등 총정리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자격은 소득기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세부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 가구 구성별 총소득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외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 가구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2억원 미만
- 가구 구성별 총소득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세부 조건
- 2022 근로장려금 조건인 가구 구성, 총소득 조건, 재산 조건을 세부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가구 구성 세부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외벌이)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이때 배우자의 총급여액은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본인 및 배우자 각각의 소득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 총소득 조건(세부)
- 가구구성별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외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총소득 금액은 2021년 부부합산 금액을 의미
- 근로장려금 산정 대상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
- 총급여액은 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이때, 이자,배당,연금 등 기타소득은 제외됩니다.
- 가구구성별 소득 기준
- 재산 조건(세부)
- 현재 가구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 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 자동차(승용)
- 전세자금
- 실제 전세자금 또는 기준시가 대비 55%의 금액 중 작은 금액
- 금융자산
- 유가증권
- 회원권
- 분양권
- 근로장려금 제외대상
- 근로장려금 제외대상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기준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인 경우
- 본인 및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 근로장려금 제외대상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가.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 2022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시기는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하반기분 : 2022.3.1. ~ 3.15.(마감)
- 2021년 정기분 2022.5.1~5.31.
- 2021년 귀속(2022년 연말정산) 이후 : 2022.6.1. ~ 11.30.
- 2022년 상반기분 : 2022.9.1. ~ 9.15.
나.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모바일, 서면, 인터넷, 전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 클릭 → 신청하기 → 손택스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사이트 접속 → 신청/제출 메뉴 → 간편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 전화(ARS)
- 1544-9944로 전화 → 안내에 따라 접수 → 신청완료
- QR코드
- 모바일 및 서면을 받지 못한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접속하여 직접 신청
- 홈택스 사이트 접속(www.hometax.go.kr) → 복지이음 배너 근로장려금 클릭 → 신청하기 → 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접속하여 직접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
가.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소득분, 2022년 정기신청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 21년 하반기 소득분 : 22년 6월
- 22년 상반기 소득분 : 22년 12월
- 22년 정기 소득분 : 22년 9월
-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구분 | 신청시기 | 지급일 | 지급액 |
2021년 하반기 분 | 2022.3.1. ~ 3.15. | 2022년 6월 | 추가지급(환수) |
2022년 상반기 분 | 2022.9.1. ~ 9.15. | 2022년 12월 | 산정액의 35% |
2022년 정기분 | 2022.5.1. ~ 5.31. | 2022년 9월 | 지급액 – 상반기 분 (산정액의 75%) |
나.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총소득금액 중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다음은 가구 구성별로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금액 현황입니다.
- 단독 가구 : 최대 150만원
- 홑벌이(외벌이) 가구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300만원
이번 시간에는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시기,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급액에 대해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이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세부적인 사항과 Q&A 위주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핑백: 근로장려금이란?(조건, 신청방법, 지급일)[2022] - 모리크넘의 정보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