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무직 공무원 등 가입 가능?

청년도약계좌 무직 공무원 군인 알바 등 신청 가능 여부를 총 정리했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신청 관련 정보도 정리했으며, 청년도약계좌와 더불어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하여 무직, 대학원생, 알바 등도 이용 가능한지, 서류는 무엇인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무직

청년도약계좌 무직 공무원 등 가입 가능 여부

청년도약계좌 무직 공무원 군인 등 가입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관련 정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 등 정리

청년도약계좌 무직

  • 청년도약계좌 무직 경우에도 이용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도입 취지는 소득이 적은 청년층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 상식적으로 청년도약계좌 무직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무직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한 경우
      • 현재 무직이나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무직으로 근로소득은 없으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무직이나 알바 등으로 개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

청년도약계좌 대학원생 (무직? 대학생?)

  • 청년도약계좌 대학원생 경우에도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일반적으로 대학원생의 경우 대학생과 달리 개인 소득이 발생하므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중 소득 요건만 충족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만 34세 이하 등 기본 요건만 충족된다면 대학원생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다만, 대학원생의 경우 연구비 등을 통해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빙해야 가입이 가능한데,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반대로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일용직근로자 형태인 알바를 실시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소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공무원

  • 청년도약계좌 공무원 역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과거 정부에서 시행하는 금융 정책 등에 공무원은 대부분 제외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청년층에게 목돈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이므로 특별히 공무원이라고 해서 제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오히려 9급, 8급 공무원들의 임금을 보면 알바 보다도 적게 받아 최저임금도 충족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공무원도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만 충족된다면, 일반 국민 청년들처럼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기간, 방법 등 정리

청년도약계좌 군인

  • 청년도약계좌 군인 역시 일종의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가능합니다.
    • 다만, 여기서 말하는 군인은 직업 군인을 의미합니다.
    •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 현역 입대한 군인들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 군인 가입이 불가능한 이유는 군인으로 복무하는 동안 월급은 나오지만 근로소득, 종합소득이라고 보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군인의 경우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한 금융 상품(장병내일준비적금) 등이 존재하므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참고로 군인으로 복무한 경우 청년 만34세 기준 계산 시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부사관, 장교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알바 (무직?)

  • 청년도약계좌 알바 가입이 가능할 수도 가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우선 청년도약계좌 알바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스크래핑을 통해 잡혀야 합니다.
    • 스크래핑이란 쉽게 설명해서 내가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나의 소득 정보 등을 자동으로 수집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 합니다.
    • 스크래핑을 통해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알바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 알바이므로 대부분 소득 기준 6천만원 이하는 충족하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개인 간의 과외, 일시적인 업무 수행, 불법적인 행위 등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 청년도약계좌 신청 일자는 2023년 6월 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 구체적인 청년도약계좌 신청 관련 정보는 4~5월 경 발표될 전망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2023년 6월부터 시작되어 2025년 12월 31일 까지 가능할 전망입니다.
    • 가입 후에는 최대 5년 동안 가입을 유지해야만 정부지원금 6% 및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5년 동안 최대 70만원 가까이 납부를 해야하므로 본인 소득과 지출을 잘 따져서 가입 신청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한 인원은 대략 3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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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하여 무직 및 차상위 무직, 대학원생 및 알바 서류 등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무직

  • 청년내일저축계좌 무직 신청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조건과 결부 시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은 크게 4가지가 있으며, 이중 무직과 관련된 조건은 근로 또는 사업 소득 부분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기준
      • 중위소득 기준 50% ~ 100% 경우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원에서 월 200만원 사이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수급자, 차상위자 경우에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단,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다시 말해 청년내일저축계좌 무직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며, 차상위 무직 또는 수급자 무직 경우에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은 불가능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학원생 인건비

  • 청년내일저축계좌 대학원생 인건비 받는 경우 가입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 받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학원생 경우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대학원생 인건비 경우 기타소득으로 잡히게 되는데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시 인정되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만이 존재합니다.
      • 더군다나 근로자 조건을 유지한 경우에만 가입 내용이 유지된다고 하니 대학원생은 가입이 어렵습니다.
    • 다만, 대학원생의 경우 알바 등을 통해 가입 직전에 근로소득이 잡힌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승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대학원생 서류 제출 시 근로소득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가능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다시말해 청년내일저축계좌 대학원생 인건비 또는 기타소득 경우 가입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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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알바 서류

  • 청년내일저축계좌 알바 경우 가입이 가능한데요.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알바 서류(일용직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가능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
    • 급여이체 내역 또는 급여이체 통장 입금 현황 중 택 1
  • 청년내일저축계좌 알바 서류(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 그 밖에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자산현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이번 시간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무직 공무원 대학원생 군인 등 가입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학원생의 경우 인건비를 지원받으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가입이 불가능하며, 알바의 경우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자 임을 증빙할 수 있을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알바 경우 일용직 또는 상시근로자 모두 가입이 가능하나, 필요 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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