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봉인제 폐지 및 시행일 정리

자동차 봉인제 폐지 및 시행일 관련하여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도난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봉인제가 조만간 폐지될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및 뜻 알아보고, 번호판 봉인 과태료 봉인제 폐지 시행일 등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봉인제 폐지
  • 국토교통부에서 20일 자동차봉인제폐지 공표를 예고했습니다.
  • 해당 발표 보도자료를 보고나서 처음으로 자동차 봉인제도 관련하여 알게되었습니다.
    • 자동차 봉인제도란 무엇이고, 이번에 발표한 자동차 봉인제도 폐지 그리고 폐지 시행일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먼저 자동차 봉인제 폐지 뜻을 알아보기에 앞서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관련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 자동차 뒷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스테인레스 뚜껑으로 고정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제도
    • 봉인제도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봉인은 번호판 좌측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 자세히 보면 봉인 겉면에는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 하단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왼쪽 위에 있는 스테인리스 캡이 바로 자동차 번호판 봉인인데요.
  • 정부는 각종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인장이 있는 캡을 자동차 번호판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 자 동차 봉인제 폐지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봉인제 폐지는 말 그대로 번호판을 봉인했던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동차 봉인 제 폐지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 번호판 봉인을 통해 차량 도난 여부 등을 확인했으나, 최근 정보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봉인제도는 불필요한 규제가 되었습니다.
    • 또한, 번호판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반드시 방문해야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어 시간적 / 금전적 비용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 등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규제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국토부에서는 봉인제도 자체를 없애고, 불법으로 봉인을 떼어낸 경우 부과했던 과태료를 폐지했습니다.
  • 단, 주의하실 사항은 봉인제도 폐지가 번호판 고정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처럼 차량 앞면 뒷면에 부착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 차량 봉인제 폐지 시행일 법 개정 공포일로부터 1년 뒤입니다.
  • 보통 법이 개정되면 시행 시기 등을 정하게 되는데요
    • 자동차 봉인제폐지 시행일은 공포일에 1년을 가산하여 결정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공포일은 2024년 2월 20일이므로 실제 시행일 2025년 2월 19일입니다.
  • 번호판 봉인 폐지 시행일 실시와 더불어 임시운행허가증 제도도 수정 개편될 전망입니다.
  • 기존에 임시운행허가증은 자동차 앞 유리에 부착하고 운영을 해야 했습니다.
    • 하지만 임시운행허가증에 개인정보 등이 담겨 유출될 유려가 있어, 이번 보장법 개정을 통해 개편되게 되었습니다.
    • 개편 내용은 임시운행허가증을 앞면 유리에 부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번호판 봉인 폐지 시행일 과 달리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 시행 시기는 법 개정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 입니다.
    • 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 적용 시기는 2024년 5월 19일입니다.
  • 끝으로 자동차 봉인제 번호판 폐지 전 과태료 수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과거 자동차 번호판 봉인을 훼손하거나 강제로 떼어낸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했습니다.
    • 또한, 말소된 본인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 벌급에 처했습니다.
    • 만약 봉인 없이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 솔직히 이런 제도가 있는줄도 처음 알았으며, 상당히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의아스럽네요.
  • 차량 도난 여부를 고작 봉인 캡 하나로 확인을 했다는 점에서 제도가 정말 유명무실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지금이라도 정부가 규제임을 시인하고 법을 개정했다니 운전자 입장에서 다행인 제도 변경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