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벌금 및 처벌

음주운전 초범 벌금 및 벌칙 관련하여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음주운전 초범 경우라도 징역 또는 벌금 부과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반성문 등을 써서 구제 받는 경우도 있다는데 언제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

음주운전 초범 벌금 및 처벌 정리

  • 음주운전 초범 기준 벌금 및 처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최근 도로교통법이 매우 강화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 특히나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교통사고는 형사합의 등이 필수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12대 중과실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민식이법 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나 뺑소니 등이 포함됩니다.
    • 또한, 음주운전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입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임에 틀림없습니다.
    • 하지만 최근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자칫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초범 벌금 및 벌칙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

  • 우선 최근에 도로교통법이 매우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우 형사처벌을 무조건 받게 되어있습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리게 되면 벌금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음주 초벌 벌금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입니다.
    • 쉽게 말해 술을 마시고 혈액 내 녹아 있는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 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수치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소주 1잔 또는 맥주 1잔으로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 만취를 하게 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를 넘게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순음주운전 초범 기준 벌금 정리
    • 혈중알코올농도
      • 0.03% ~ 0.08% 미만 : 500만원 이하 벌금
      • 0.08% ~ 0.2% 미만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0.2% 이상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초범 처벌

  • 이번에는 음주운전 초범 처벌 정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초범 처벌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몇 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에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일컬어 말합니다.
  • 흔히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취소 또는 정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 취소 및 정지
    • 음주운전 면허 취소되는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기존에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하여 추가 적발된 경우
    • 음주운전 면허 정지되는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본론으로 돌어가서 음주운전 초범 처벌 규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0.03%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 0.08%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음주운전 벌금 언제 나오나요

  • 음주운전 벌금 언제 나오나요?
    • 음주운전 적발 후 벌금이 나오는데까지는 약 2달 정도 소요됩니다.
    •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다해서 바로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경찰서에서 관련 내용을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 결과가 법원에 넘어가야 최종 벌금고지서가 납부됩니다.
  • 구체적인 음주운전 벌금 납부 시기를 정리해봤습니다.
    • 1주 ~ 2주 소요
      • 경찰에 음주운전 단속
      • 경찰 담당자 배정 및 검찰 송치
      • 검사 수사 진행
    • 최대 2주 소요
      • 약식명령 확정(정식재판인 경우 기간 연장됨)
      • 법원에서 약식명령 경찰청에 송부
      • 벌금납부고지서 발부
  • 음주운전 단속 후 벌금 납부까지 걸리는데 최소 1달에서 최대 2달 이상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 간혹 2~3달이 훌쩍 넘었는데도 벌급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 이럴 경우에는 사건 담당하는 검찰청에 관련 사실을 확인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24년 음주운전 초범 벌금

  • 2024년 음주운전 초범 벌금 규정을 최종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초범 구제

  • 음주운전 초범 구제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 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통 음주운전 구제는 면허 취소나 정지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 만약 음주운전 후 사망이나 크게 다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피해자의 형사 합의를 보는 것이 처벌을 감형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형사처벌까지는 아닌 경우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음주운전 초범 반성문 작성을 하거나,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유 등을 소명하여 행정심판을 신청하면 구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예를들어 음주운전을 할 의도까지는 아니고 차량을 이동주차하기 위해서 실수로 했다거나, 운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가 있다면 구제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행정심판 역시 사람이 판단하는 영역이므로,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고, 실수임을 반성문 등을 통해 어필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 만약 이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음주운전 구제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행정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실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대응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 꼭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100%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초범 구제 불가능한 경우

  • 초범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취소 및 정지 등에 대한 구제가 어렵습니다.
  • 아무리 행정심판 구제를 한다해도 다음의 경우에는 무조건 면허 취소를 해야하는 합니다.
    •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경우
    • 음주측정에 불응자
    • 운전면허 발급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면허를 취득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정지기간 중에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 수시 또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불합격한 경우
    •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자
    •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한 자
    •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요청한 자
  • 또한,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심판을 신청했지만, 다음 사례의 경우에는 행정심판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10년 이내 사망사고전력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한 경우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감금)를 범한 경우
    • 청구인이 운전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 끝으로 행정소송법 등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행정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초과)
    • 처분성이 없는 경우(단순 벌점부과, 결격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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