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납부 기한 및 신고 방법 (연장)

양도세 납부 기한 및 신고 방법 그리고 납부기한 연장 끝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납부 기한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한 2가지로 나뉩니다. 신고기한 납부기한 동일 여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토지 및 부동산 등을 거래하면 처음 삿던 가격 대비 얻은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이를 양도세 정식명칭으로 양도소득세라고 불리는데요.
  • 이번 시간에는 양도세 납부 기한 또는 신고 기한 관련하여 알아보고, 신고 방법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또한, 양도소득세 제때에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도세 납부 기한 관련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양도세 납부 기한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구분되어집니다.
    • 예정신고는 부동산 등을 매매하고 잔금을 받고 2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예를들어 24년 6월 19일 매매 잔금을 입금 받았다면, 6월 말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날짜로 보면 8월 31일이 납부 기한 즉 신고기한이 됩니다.
    • 확정신고의 경우 토지 및 부동산 등을 여러개 매매한 경우 다음해 5월에 최종 양도세액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으로 이때 그간의 양도세도 모두 종합해서 다시한번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참고로 작년에 1건만 부동산 등을 거래하여 양도세가 1건만 발생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양도세 납부기한 신고기한 동일한 말인가요?
    • 네 맞습니다. 납부기한이나 신고기한이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 양도세 납부기한 연장 가능할까요?
  • 네 양도세 납부기한 연장 가능합니다.
  • 양도세 납부기한 연장은 현재 자금사정이 어렵거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납부가 제한됨을 소명해야 인정됩니다.
    • 연장 신청 후 1주일 이내 결과과 통보됩니다.
    • 연장 기한은 최대 9개월 까지 입니다. 하지만, 6개월 부터는 분납을 어느정도 해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세 납부기한 연장 사유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명시되어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신고 안하면 신고불성실로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단순무신고 경우에는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 만약 양도세를 과소하거나 부당무신고할 경우에는 각각 10% 40%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만약 제때에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 납부기한 경과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 기한 미준수로 인한 가산세는 1일 단위로 계산되며 연간 8.03% 가산세가 추가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일 기준으로 가산세 비율은 0.022% 입니다.
  • 양도세 신고 방법 크게 세무사를 통한 방법과 직접 셀프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세무사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알아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비용이 발생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 요즘에는 홈택스가 잘 구축되어 있어 셀프로 자진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양도세 신고 방법 지난 포스팅 참고하시고 납부방법 핵심사항은 하단에 작성했습니다.
  • 양도소득세 납부방법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우선 알아야 할 것들과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 알아야 할 것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준비해야 할 것
      • 매매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 중개 영수증
    • 신고 방법
      • 상기한 내용 및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본인 주소지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 홈택스 로그인 후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납부
    • 양도소득세 신고 팁 정리
      • 예정신고 매매 후 2개월 이내 실시
      • 확정신고 이듬해 5월에 신고
      • 확정신고 경우 1건 매매인 경우에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됨
      • 매매 후 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좋음
      • 1가구 1주택 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해당되어 비과세 경우에는 별도로 양도세 신고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