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기준일 정리 [취득일? 매도일?]

양도세 기준일 양도세 기준일 최신 정보로 확실하게 정리 했습니다. 먼저 양도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양도세 부과 기준일 관련 취득일 매도일 개념도 정리했습니다. 끝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및 비과세 요건 양도세 계산 방법 등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기준일
  • 양도세 기준일 관련하여 최신 기준으로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가구 2주택의 경우 양도세 VS 비과세 혜택 중 어느쪽이 유리한지를 고민하실텐데요.
    • 1가구 2주택의 경우 신규 주택을 구매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 또는 양도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보통 주택을 매도하면 세금을 납부하기 마련인데, 위에 언급한 것 처럼 3년 이내 매도하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과연 양도세 기준일 해당하는 날짜가 계약을 체결한 날인지, 잔금을 치른 날인지, 등기를 접수한 날인지, 등기가 등재된 날인지 정확히 나와 있는 곳이 없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이번 시간에는 양도세란 무엇이며, 양도세 납부에 기준일 해당하는 취득일 그리고 매도일 관련하여 확실한 개념을 정리하고,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양도세란 말 그대로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 소득이 있는 곳엔 언제나 세금이 있다는 명언이 있듯이, 주택을 구매한 이후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이때 생긴 시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로 양도세 다시말해 양도소득세입니다.
    • 양도소득세는 시세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 필요경비 / 인적공제 비용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계산된 과세표준 금액에 시세차익 구간에 따른 양도세 세율 곱하여 최종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 양도세는 생각보다 세율이 높은 편이라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부동산의 경우 생각보다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점들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 양도세 기준일 취득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과세 요건 중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매도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 여기서 취득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양도세 기준일 해당하는 취득일 쉽게 생각해서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한 날을 의미합니다.
      • 하지만, 계약을 체결한 날인지, 잔금을 치른 날인지, 등기를 접수한 날인지, 등기가 완료된 날인지 등 의견이 분분한데요.
  • 결론은 잔금을 치른 날 또는 등기를 접수한 날 중에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고 있습니다.
    • 보통 계약을 하고 1~2달 이내에 이사를 하면서 잔금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보통 잔금을 치른 날 당일 등기를 접수하기 마련인데요.
    • 이러한 점 때문에 결국 최종 잔여대금을 입금하고 처리한 날이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기준일 매도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도세 비과세 경우 신규 주택을 구매한 이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매도한 경우 비과세를 볼 수 있는데요.
    • 여기서 매도일 대한 기준일 정의도 취득일 개념과 동의합니다.
    • 매도일 역시 최종 잔금을 치른날 또는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한 날 중 빠른 날을 매도일로 보고 있습니다.
    • 결국 매도일 역시 최종 잔금을 치른 날로 보고 있습니다.
  • 최종 정리해보면 취득일 및 매도일은 주택을 구매 또는 양도할 때 최종 잔금을 치른 날을 의미합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주택자 경우 주택을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은 양도한 날이 있는 달에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예를들어 2월 13일에 잔금을 치르고 양도를 한 경우 4월 30일 까지 양도세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2개월 이내 신고하는 것은 양도세 예정신고입니다.
      • 예정신고라고 해서 누락하거나 빼먹으면 나중에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기한 준수하셔야 합니다.
      • 이후 다음 해 5월에 모든 양도세를 포함하여 최종 확정신고를 한번 더 거치고 나야 양도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다시말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전주택을 구매한 이후 1년이 경과한 뒤 신규주택을 구매한 경우
    •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종전주택을 매도한 경우
    • 종전주택에 실거주를 2년 이상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