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분양권 이용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분양권 있는 경우 이용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예정일 정보와 실거주 의무 여부 그리고 한시적 시행인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끝으로 신생아 특레 LTV DSR 적용 비율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분양권
  •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뜨거워 지고 있습니다.
  • 2024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이용 대상과 조건 관련하여 조만간 정부 발표가 있을 전망인데요.
    • 이번 시간에는 조건 등을 우선 정리하고, 분양권 있는 경우에 이용 가능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대상
    • 신생아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인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하며, 신생아 특례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경우만 이용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요약
    • 신규 구매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 대출 한도 가능
    • 전세 자금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전세보증금 대출 가능
    • 부부합산 소득 요건 총 1.3억원 이하인 경우
    • 자녀 출산 시 0.2% 우대 금리 및 고정금리 5년 연장 가능하며, 최대 15년까지 고정금리 이용 가능
    • 금리 1.6~3.3% 수준으로, 고정금리 기간이 종료되어도 금리 폭에서 인상될 뿐 시중금리를 따라 급격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분양권 신규 구매 경우 이용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 이용 조건을 충족하는데, 기존에 주택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신생아 특례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신생아 특례대출 분양권 보유중인 경우 주택 구매 용도로 특례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 애초에 신생아 특례는 무주택자를 위한 정부 대출 상품입니다.
    • 분양권도 엄밀히 말해서 주택에 포함되므로 신생아 특례 대출 이용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 분양권 뿐만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신생아 특례 이용이 불가합니다.
      • 단, 20년 넘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하므로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신규 구매 용도로 신생아 특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하지만 전세보증금 대출 목적의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은 가능할 전망입니다.
    • 보금자리론 등과 같이 기존에 정부 기금 대출 상품을 비교해보면,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구매 목적으로 기금 대출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 단, 전세보증금 목적 대출의 경우 허용해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생아 특례 대출 분양권 보유하고 있어도, 전세자금 목적인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 이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일은 2024년 1월 입니다.
  •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신생아 특례 조건 및 상품 설명서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요.
    • 조만간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될 전망입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예정일은 12월 초순으로 예상됩니다.
    • 차년도 초에 시행되는 정부 정책은 보통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이 완료되면 발표되기 마련입니다.
    • 12월 2일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 의결이 완료되어야 하나, 현재 여야 대립 등으로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조만간, 2024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그 즉시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실거주 의무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는 자녀를 출산한 가구 중 무주택자를 위해 초 저금리로 최대 5억원 한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실시하는 상품입니다.
    •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신생아 특례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 구체적으로 대출 자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 또한, 전입 이후 최소 1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만약 실거주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택담보대출 환수 조치 될 수 있으며, 이후 몇 년간 정부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 실거주 의무 뿐만 아니라 주택 추가 구매 제한도 특례대출 상품에 제약사항으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DSR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례보금자리론과 유사한 성격의 대출 상품이다보니, DSR 적용을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DSR 적용하지 않을 경우 대출 한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LTV 역시 신생아 특례 대출 이용 시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보다 정확히 얘기해서 DSR 적용되지 않게 됨으로써, 산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 셈입니다.
  • 다만, DSR LTV 적용 제외되고, DTI 만 적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DTI 60% 적용됩니다.
    • DTI 적용은 DSR LTV 적용보다 매우 완화된 대출 한도 기준입니다.
    • DTI 경우 소득 대비 주담대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액만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대출 한도가 매우 높게 나오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