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자 확인방법 4가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자 확인방법 4가지는 연매출, 개업일, 운영중,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는 것 입니다. 업종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거나 연매출이 10~30억원이며,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고, 현재 운영중인 매출감소 업종이 해당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자 확인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자 확인방법

1.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자 확인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자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추진배경은 최근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 일명 추경안에 의해 재원이 마련되면서 신속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16.9조원의 추경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중 9조 6천억원 가량을 최근 오미크론 사태 등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방역정책에 동참한 것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하계 되었습니다.

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자 확인방법 4가지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자 확인방법 공통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매출액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또는 연매출 10~30억인 사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상에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인 경우
      • 2021년 12월 15일 기준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차 지원발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20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폐업상태가 아닌 경우)
    • 매출이 감소하거나 또는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공통요건을 기준으로 대상자 확인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자 확인방법1 : 매출액 판단기준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 여부 확인 방법은 업종별 매출액 기준 이하인 경우 충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매출액이 10~30억원 사이인 사업체의 경우 업종과 상관없이 방역지원금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12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로 분리하여 정리했습니다.
  • 예를들어 식료품 제조업인 경우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자 확인방법 소기업 120억원 이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자 확인방법 소기업 120억원 이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자 확인방법 소기업 80억원 이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자 확인방법 소기업 80억원 이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자 확인방법 소기업 50~10억원 이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자 확인방법 소기업 50~10억원 이하

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자 확인방법2 : 매출 감소 기준

  • 매출감소 판단기준은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그룹별 시설인 경우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영업제한 그룹별 업종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그룹 : 유흥시설 등
      •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코인),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 :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
      • 4그룹 :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 그룹별 업종에 해당될 경우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그외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 전년도 동일한 시점과 비교하여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2021년 11월(12월)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일한 시기보다 감소한 경우
    •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감소한 경우
매출감소 확인 기준
매출감소 확인 기준

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자 확인방법3 : 개업일

  •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를 실시했던 2021년 12월 16일 전날인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 개업일인 경우에 방역지원금 대상자에 포함이됩니다.

라.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자 확인방법4 : 영업중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자 확인방법으로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태가 폐업이 아닌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이는 이용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지원금 지원임을 감안하여, 2022년 1월 17일 이후에 방역조치 연장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한하여 지급 대상자를 선종하고 있습니다.

마.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 여부 조회 방법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 여부 조회 방법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사이트로 이동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실시간으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자 지원금액 및 지원제외

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자 지원금액

  • 2차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원금액은 사업체 당 300만원입니다.
  • 사업체를 여러개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체 당 지원단가를 100%, 50%, 30%, 20% 적용하여 지원합니다.
  • 예를들어 4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300만원, 150만원, 90만원, 60만원을 각각 지원받아 총 6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자 지원제외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자 중 지원제외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 사행성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업종
    • 금융 및 보험관련 업종
    • 2022년 1월 이후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자 확인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현재 영업중인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을 했는지, 매출액이 10~30억원에 해당되거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는지,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방역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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