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유족연금이란 배우자 사망한 경우 기존에 지급받던 국민연금 일부를 배우자 또는 가족들이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유족연금 신청 및 지급기간 수령액 사망일시금 금액 등을 총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 지급 정리
-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 지급 관련하여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 국민연금을 수령하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상대방 배우자 또는 가족들이 기존에 고인의 연금 중 일부를 받는 것을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 이번식나에는 유족연금 조건 및 신청 수령액 지급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사망일시금 지급 금액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시 승계
- 국민연금 배우자 승계 가능합니다.
- 다만, 유족연금 배우자 승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망한 배우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사망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또는 장애2등급 이상으로 장애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전체가입대상 기간의 30% 이상인 경우
- 사망자의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한 경우
- 승계하려는 배우자 나이가 만 55세 이상
- 승계하는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소득이 있으나 기준소득월액이 약 300만원 미만인 경우
- 기준소득월액 기준은 최근 3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평균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배우자 유족연금
국민연금 배우자 유족연금 관련하여 신청 방법 수령액 지급기간 등을 핵심 사항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배우자 사망시)
-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청 서류 및 증빙 자료를 우편 발송하여 신청
- 대부분 유족연금 신청은 지급대상 당사자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유족연금 신청 기한은 5년 이내이므로 신청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임의대리인이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서류
- 필수서류
- 유족연금 지급 신청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폐쇄등록부)
- 사망진단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 장애발생 및 사망 경위 신고서
- 필요시 제출 서류
- 생계유지 확인 서류
- 수급권자 가족관계 상세증명
- 필수서류
국민연금 배우자 수령액
- 국민연금 배우자 수령액 기존에 사망한 배우자보다 무조건 적습니다.
- 배우자 수령액 결정은 고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은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 가입기간 20년 이상은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 예상되는 국민연금 배우자 수령액을 월 지급 금액으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기간
-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기간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유족연금 지급기간은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할 때 까지 입니다.
- 또한, 승계받은 배우자가 재혼을 하거나 수급권자가 자녀 또는 손자녀인 경우 파양되게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 그 밖에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이 아닌 수급권자인 자녀가 25세가 되면 지급기간 중단됩니다.
-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이 아닌 손자녀의 경우 19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 참고로 유족연금 지급은 사망한 고인이 자살인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 다만,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 수급권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유족연금 수급 순위가 높은 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금액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금액 관련하여 정리했습니다.
-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보다 넓은 범위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사망일시금 지급 조건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입니다.
- 유족연금 유족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입니다.
- 사망일시금의 경우 유족연금 유족 범위에 형제자매 4촌 이내까지 확대하여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금액은 가장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이때 산정된 사망일시금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4배를 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 만약 고인의 기준소득월액이 약 250만원인 경우 사망일시금은 1,000만원 이하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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