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뜻과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우선 징계양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관련된 법령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실제 음주운전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확인하고, 징계 사례 또한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https://i0.wp.com/infogov.kr/wp-content/uploads/2023/12/공무원-음주운전-징계양정.jpg?resize=1024%2C1024&ssl=1)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뜻
-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뜻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언뜻 생각하면 징계 관련된 기준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한 뜻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이란 음주운전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징계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 종류와 수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쉽게 설명해서 징계 관련 관계 법령에 따라 음주운전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징계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양정 한자 뜻은 헤아릴 양 정할 정을 사용하여 헤아려 정하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해임 또는 정직 6개월 / 정직 4개월 등이 바로 양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관련 법령
-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관련 법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모든 공무원에 적용되는 징계양정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 징계령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공무원 종류 및 국가 지방직 공무원에 따라서 적용되는 기준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 지방직의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및 징계 및 소청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 그 밖에 군인 / 법관 / 감사원 / 교육공무원 / 소방공무원은 별도로 징계령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 징계양정 이름으로 등록되어있는 법령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이 유일합니다.
- 그 밖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수립한 경우도 있습니다.
- 경찰 / 소방 / 우정사업본부 / 통계청 / 해양경찰 경우에는 별도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징계양정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https://i0.wp.com/infogov.kr/wp-content/uploads/2023/12/공무원-음주운전-징계-기준-1.jpg?resize=586%2C309&ssl=1)
-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국가공무원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지방직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역시 국가공무원 징계령을 기준으로 마련되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관련 근거가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의5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정직 – 감봉 |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강등 – 정직 |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해임 – 정직 | |||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 해임 – 정직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강등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해임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강등 – 정직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강등 | |||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해임 – 정직 | ||
사망사고의 경우 | 파면 – 해임 | |||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해임 – 정직 | ||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파면 – 해임 |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파면 – 해임 | ||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해임 – 정직 |
- 음주운전 음주운전 징계양정 중 눈여겨 볼 사안은 최초로 음주를 한 경우 중 알코올 농도 0.08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징계라는 점 입니다.
- 특히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단순 상해나 물적 피해 일지라도 최소 해임에서 최대 파면까지 처벌되니 공무원 신분으로는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https://i0.wp.com/infogov.kr/wp-content/uploads/2023/12/지방공무원-음주운전-징계양정-기준.jpg?resize=587%2C420&ssl=1)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사례
-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과거 음주운전에 관대하던 시절에는 3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해서 3번 까지는 봐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 하지만 최근에는 1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하여 단 한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중징계를 처분하여 징계양정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 사례는 일반 뉴스에서도 심심치않게 볼 수 있습니다.
- 최근 4년간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사례 현황
- 2019년
- 파면 1 / 해임 20 / 강등 19 / 정직 156 / 감봉 133 / 견책 65
- 2020년
- 파면 1 / 해임 25 / 강등 32 / 정직 260 / 감봉 65 / 견책 4
- 2021년
- 파면 2 / 해임 32 / 강등 30 / 정직 219 / 감봉 45 / 견책 0
- 2022년
- 파면 2 / 해임 30 / 강등 44 / 정직 263 / 감봉 47 / 견책 3
- 2019년
- 구체적인 징계 사례 및 지침이 필요하신 경우는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징계업무편람 최신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승진
-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처벌을 받게 되면 승진은 거의 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9급에서 6급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거의 근속승진을 통해서만 간신히 승진이 가능합니다.
- 징계 말소 제도가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록도 삭제됩니다.
- 징계양정 말소제한기간은 강등 9년 / 정직 7년 / 감봉 5년 / 견책 3년 / 직위해제 2년 / 불문경고 1년 입니다.
- 원칙적으로 징계가 말소된 이후에는 승진 등에서 차별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만, 실제 인사 및 보직관리에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 공무원 사회에서 음주운전 = 승진 포기라는 공식이 있을 정도로, 음주운전 후 징계 받은 경우에는 승진은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