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시기 및 8세 기준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관련하여 시행 시기 및 초등학교 2학년 또는 8세 기준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구분하여 적용 시기 정리했으며, 육아시간 사용 일수 계산 방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 정부가 공공분야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시간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현재 육아 시간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하루에 2시간을 육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만 5세를 대상으로 사용했던 육아시간을 초등학교 2학년 또는 8세 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전망입니다.
    • 또한, 최대 2년 동안 사용 가능했던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시행 시기를 국가직 지방직 구분하여 알아보고, 실제 적용 가능한 나이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 또한, 3년 동안 육아시간 사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일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는 이용 가능한 자녀 연령 및 사용 기간 확대입니다.
    • (기존) 만 5세 이하 (확대) 초등학교 2학년 또는 8세 이하
    • (기존) 최대 2년 사용 가능 (확대) 최대 3년 사용 가능
  • 육아시간 확대 시행 시기는 2024년 하반기로 예상되어 집니다.
    • 육아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통해 보장됩니다.
    • 이번 육아시간 확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미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 육아시간 확대 입법예고 바로가기
    • 복무규정이 대통령령에 해당되므로 국회 심의 의결 없이 바로 공포가 가능합니다.
    • 이런점을 비추어 봤을 때 차관회의 및 대통령 재가 일정 등을 고려해보면 2024년 7월 1일 자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다만, 지방직 경우는 지자체별로 적용 시기가 다를 것 입니다.
    • 지자체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빠르면 2024년 가을에서 겨울 정도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 발빠른 지자체 등은 이미 육아시간 확대를 적용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 서울시 경우 이미 육아시간 8세 확대를 국가직 보다 먼저 개정한 바 있습니다.
  • 이번에 확대되는 육아시간 적용 기준은 초등학교 2학년 또는 8세 입니다.
    • 초등학교 2학년은 별다른 이견이 없는데, 8세 기준 관련해서 다소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결론부터 말하면 8세 기준은 만8세를 의미합니다.
    • 자녀가 출생한 날로부터 9살이 되기 전날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예를들어 2020년 1월 1일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육아시간 사용 가능 일자는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 간혹 8세 이하 기준을 8세가 되는 날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 9세가 되기 직전까지 사용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 끝으로 초등학교 2학년 또는 8세 이하 까지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인 경우라도 만8세 이하에 해당되면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 육아시간 현재 사용 기간은 최대 24개월 다시말해 2년 입니다.
  • 과거에는 1달 이내 한번이라도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일이 있다면,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 공무원도 국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규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억울한 측면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 하지만 최근에 육아시간 사용 기간에 대한 적용 기준이 완화되어, 보다 합리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실제 사용한 일자만큼만 육아 사용 기간에서 차감되도록 한 점 입니다.
  •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일수 계산 방법 입니다.
    • 육아시간은 최대 24개월 앞으로는 36개월 동안만 사용 가능합니다.
    • 일자 계산은 과거와 달리 사용한 일수 만큼을 계산해서 기간을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사용 일수는 몇 개월에 걸쳐 사용하더라도 상관이 없으며, 단지 사용 일수가 20일 되는 경우 1개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예를들어 1월에 육아시간 사용 일수가 5일이고, 2월에 육아시간 사용 일수가 10일, 3월에 육아시간 사용 일수가 5일이라면 총 사용 기간은 1개월이 되는 것 입니다.
    • 이런식으로 사용 일자 기준으로 사용 개월 수를 산정하고, 최대 24개월 앞으로는 최대 36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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