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가능한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분할 신청방법 및 계산법 청구기간 등도 함께 알아보고, 이혼과 국민연금 관련하여 공무원연금 분할 , 이혼 후 남편 사망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여부 등 자주하는 질문도 정리했습니다.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총 정리
-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가능여부 및 조건, 신청방법, 계산방법, 청구기간 등을 총 정리했습니다.
- 원칙적으로 이혼 후에도 국민연금 분할은 가능합니다.
- 분할연금제도에 따르면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저된 경우 기여도 만큼 국민연금을 분할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그럼 구체적으로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가능한 경우는? (분할 조건)
-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가능한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조건 정리
- 분할 가능 조건 중 가장 큰 핵심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 가입기간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의미합니다.
- 혼인기간이란 말 그대로 결혼하여 함께한 시간을 의미하는데,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은 이혼중이거나 별거중인 기간 등은 미포함하고 있으니 혼인기간 5년 계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 민법 실종선고에 따른 실종기간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기간
- 당사자 합의에 의해 정해진 기간
- 법원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
-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 그 밖에 조건으로는 당연한 것이지만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이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 또한,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분할을 신청하는 본인의 나이가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보다 많아야 합니다.
-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 1953~56년생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 분할 가능 조건 중 가장 큰 핵심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계산법
- 국민연금 분할연금 계산법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혼후 분할연금 계산법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에 5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쉽게 설명해서 배우자가 2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총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혼인기간은 10년인 경우 실제적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수령 금액은 50만원 정도일 것 입니다.
- 이럴 경우 국민연금 분할연금 계산법에 따르면 25만원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쉽게 설명해서 결혼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배우자가 수령하고 있는 국민연금 100만원의 절반인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 국민연금 분할연금 계산식 = 국민연금 수령금액 × (혼인기간 ÷ 납부기간) ÷ 2
- 이러한 계산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납부했다는 가정으로 계산한 방법입니다.
- 보험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예상 분할연금 금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분할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국민연금 분할 신청 방법 관련하여 항목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분할연금 신청방법
- 청구인 : 분할연금 수급권자 본인 (이혼한 본인)
- 분할연금 청구 기간 : 분할연금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신청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청구방법
- 지사 방문
- 지사 등 내방청구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청구
- 팩스청구
- 인터넷 청구
- 지사 방문
- 분할연금의 경우 이혼 전에도 선청구 가능
- 분할연금 신청 시 필요 서류
- 필수서류
- 분할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 추가서류
- 혼인 또는 이혼 사실 증명 서류
- 혼인기간 및 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증명서
- 분할비율 협의서 관련 서류
- 필수서류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관련 질문
- 지금까지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관련 조건 및 신청방법 계산법 등올 정리했습니다.
- 그 밖에 분할연금 관련하여 자주찾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했습니다.
이혼 공무원연금 분할
-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이혼 공무원연금 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공무원연금 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혼인기간이 최소 5년 이상
- 만 65세 이상
-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
- 공무원연금 금액 계산법은 혼인기간과 공무원 배우자의 재직기간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 결혼 이후 형성된 공무원연금액의 50%를 받게 됩니다.
이혼한 전처 국민연금
- 이혼한 전처 국민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연히 이혼 후 일정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전체 국민연금을 분할연금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남편 사망 국민연금
- 이혼 후 남편 사망 한 경우에도 국민연금 즉 분할연금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남편이 사망하거나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에도 한번 지급 결정된 분할연금 수급권은 계속 유지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