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임신 중 신청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임신 중 신청 가능한지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신청 가능한 임신 시기 관련해서 함께 알아보고, 2022년 출산 가구 및 미혼 상태인 경우 신생아 특례 이용 가능한지 알아보고, 대환 가능 여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임신
  • 신생아 특례대출 임신 중 신청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생아 특례는 2024년 1월 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 앞서 국토부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근 2년 이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쉽게 설명해서 임신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출산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간혹 언론보도나 블로그 지식인 등에 임신 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잘 못 정리된 내용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 대출이라는 이름 자체에서도 느껴지듯이 반드시 출산한 가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고,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증명서 상에서 출산을 입증해야 하므로 출생신고까지 완료된 상태여야 정상적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럼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하기 위해서 임신 가능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 우선 신생아 특례 대출이 언제까지 시행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다만, 과거 특례보금자리론과 유사하다고 생각해보면, 2024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그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만약 신생아 특례 대출 상품이 2024년 없어지게 된다면, 임신 중인 가구와 이후 출산할 가구 등과의 형평성 문제로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최악의 경우 신생아 특례 상품이 2024년까지만 운영한다고 가정해보면, 특례 대출 신청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 2~3월 전까지는 임신되어야 합니다.
    • 그래야만 2024년 이내 출산이 가능하여 신생아 특례 대출 출산 기준 요건을 충족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정부 입장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2024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상설 운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하지만 예산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보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가감되냐에 따라 정책의 존폐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 1월 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 최근 신생아 특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가구에 지원을 하는데 왜 굳이 2022년생 출산한 가구는 제외되는지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2022년생을 제외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부동산 정책 시행일이 2024년 1월이므로 엄밀히 말해서 정책 기준 일자는 2024년 1월이 맞습니다.
        • 다만, 신생아를 최근에 출산한 무주택자에 최대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오히려 2023년 출산 가구까지 지원 혜택을 확대한 것 입니다.
      •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가구라는 조건은 기존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지원 대상 가구가 주택을 탐색하고 구매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 이라고 합니다.
      • 또한, 2023년 이전에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부모급여 / 육아휴직 지원 / 보육 및 돌봄 인프라 확충 등 지속적으로 지원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국토부의 이러한 보도설명자료가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2022년생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발표를 통해 2023년 이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 이용이 불가능함을 확실하게 정리한 셈입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미혼 역시 이용 가능합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 정책의 핵심 지원 대상은 기혼 / 미혼에 있지 않고, 출산 여부에 있습니다.
    • 출산만 2023년 1월 이후에 했고, 무주택자만 해당된다면 신생아 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아무리 미혼이라 하더라도, 엄마 또는 아빠 어느 한쪽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 한편으로는 미혼인 상태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고, 다른 배우자를 통해 아파트 분양 등을 받게 될 경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로 사전에 악용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구체적이고 확실한 신생아 특례대출 상품 개요는 2024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되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가능합니다.
  • 특히 기존에 주택을 구매한 경우 뿐만 아니라 분양을 받은 경우에도 신생아 특례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중도금 대출 목적으로 신생아 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잔금대출에 한해 이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 기존에 이미 아파트 등을 구매한 경우에도 대출 대환 서비스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 최근 정부는 시중 은행 등에 주담대 대출 대환 서비스를 연내 도입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 기조로 봤을 때, 신생아 특례 대출도 기존 대출 갈아타기 즉 대환 대출이 가능할 것 입니다.
    • 대환 가능할 경우 기존에 고금리로 소비가 위축된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