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망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국민연금 수령 전후 사망 시 유족연금 승계되거나, 사망일시금 지급이 가능한데요. 구체적으로 사망자에 대한 국민연금 처리 절차 및 유족연금 신청 방법 지급률 금액 등을 총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시 어떻게 되나요?
- 국민연금 사망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국민연금은 국민의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 국민연금은 보통 직장생활하는 동안 납부했던 급여 중 일부를 돌려받는 연금금여가 대부분 알고 계신 국민연금인데요.
- 그 밖에 특정 나이가 도래하면 지급되는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 그중에서도 국민연금 수령전 또는 수령중 사망 시 지급되는 연금이 바로 유족연금 또는 사망일시금인데요.
- 사망시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일시금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건 및 금액 등을 정리했습니다.
사망자 국민연금 수령
- 사망자 국민연금 수령 가능할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 다만, 국민연금 사망 시 연계 수령 가능 여부는 사망일, 노령연금수급권자 여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장애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사망일의 경우 2016년 11월 30일을 기점으로 가능 조건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 2016년 11월 30일 이전 사망자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예외적으로 유족연금 승계를 허용하는 점만 차이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유족연금 조건 부분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 만약 국민연금 연계 수령이 불가능할 경우는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될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연계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망일시금 수령도 가능하니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시 처리
-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시 처리 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 납부한 이력이 있거나 연금 또는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던 경우 유족연금 연계가 가능합니다.
- 우선 배우자 사망시 정신이 없겠지만, 다음 사항을 잘 준수하면 처리가 매우 수월해 집니다.
- 사망자 계좌 번호 및 통장 등 정리
- 사망자 명의 휴대전화 해지 처리
- 사망시 유족연금 처리에 필요한 서류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기
- 유족연금 신청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 통장사본 신분증 폐쇄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 우선 배우자 사망시 정신이 없겠지만, 다음 사항을 잘 준수하면 처리가 매우 수월해 집니다.
- 참고로 사망신고 장소 및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 사망신고 장소 :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
- 사망신고 대상자 : 친족(경우에 따라 동거나 사망장소 관리자, 사망장소 동장 또는 통이장
- 사망신고 기한 :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늦어질 경우 과태료 5만원)
- 사망신고 방법 : 사망신고 신청서 작성 후
국민연금 배우자 승계
- 국민연금 배우자 승계 가능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국민연금 수급권자 사망 시 유족들에게 유족연금 승계가 가능한데, 이때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사람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 배우자는 법률적인 가족관계 뿐만 아니라 사실혼관계인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국민연금 유족연금 승계가 불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배우자 승계 시 제약사항
- 나이가 만 55세 미만인 경우
- 처음 3년 동안은 유족연금을 지급하나 나이가 55세가 되기전까지는 유족연금 지급을 중단합니다.
- 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 및 근로소득 총 금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3년 평균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최근 3년 전제 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은 약 290만원 정도 입니다.
- 다만,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이거나, 25세 미만 자녀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일정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 정지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 나이가 만 55세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 배우자 수령액
- 국민연금 배우자 수령액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배우자 수령액은 납부했던 연금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딸라 달라집니다.
- 연금보험료는 본인 소득월액평균액에 9% 수준을 의미하며, 참고로 나머지 9%는 사업주가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 유족연금 수령액은 고인이 살아생전에 받던 금액보다는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수령액 결정은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구간으로 나누어 적용됩니다.
- 실제 납부했던 연금보험료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수령액은 바로 하단에서 상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시 유족연금 조건 및 금액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및 금액 지급률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및 조건
-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조건은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조건
- 사망일 2016년 11월 30일 이전인 경우
-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나 중간에 질병이나 부상을 얻었고, 가입자 자격 상실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지만 가입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 사망일 2016년 11월 30일 이후인 경우
-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전체 가입기간의 30% 이상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사망일로부터 5년 동안 최소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 사망일 2016년 11월 30일 이전인 경우
국민연금 사망시 유족연금 지급률
-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률은 가입 기간에 딸라 달라지게 됩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률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기본연금액 40% + 부양 가족 연금액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 기본연금액 50% + 부양 가족 연금액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 기본연금액 60% + 부양 가족 연금액
국민연금 유족연금 실수령액 금액
- 그동안 알아본 내용들을 토대로 국민연금 유족연금 실수령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국민연금 배우자 수령액 (유족연금 수령액 월 기준)
- 납부 연금보험료 : 54,000원
- 가입기간 10년 미만 : 147,000원
- 가입기간 20년 미만 : 209,000원
- 가입기간 20년 이상 : 272,000원
- 납부 연금보험료 : 108,000원
- 가입기간 10년 미만 : 172,000원
- 가입기간 20년 미만 : 254,000원
- 가입기간 20년 이상 : 335,000원
- 납부 연금보험료 : 153,000원
- 가입기간 10년 미만 : 193,000원
- 가입기간 20년 미만 : 291,000원
- 가입기간 20년 이상 : 387,000원
- 납부 연금보험료 : 54,000원
- 납부 연금보험료 : 207,000원
- 가입기간 10년 미만 : 219,000원
- 가입기간 20년 미만 : 337,000원
- 가입기간 20년 이상 : 450,000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조건 및 금액
- 국민연금 유족연금 승계하여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일시금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금액에 대해 대략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조건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조건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사망일시금 수령 대상자
- 배우자
- 자녀
- 모
- 자녀
- 조부
- 형제자매
- 생계를 함께 한 4촌 이내 유족 중 순위에 따라 지급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금액 및 신청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금액은 국민연금 납부 기준이 되었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 사망일시금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최종금액이나 평균 금액 중 많은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고, 4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사망일시금 신청은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및 우편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청구 기한은 5년 이내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일시금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
- 신분증
- 사망진단서
- 사망자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권자 예금통장 계좌
핑백: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 가능한가요? (조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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