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뜻과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우선 징계양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관련된 법령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실제 음주운전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확인하고, 징계 사례 또한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뜻
-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뜻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언뜻 생각하면 징계 관련된 기준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한 뜻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이란 음주운전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징계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 종류와 수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쉽게 설명해서 징계 관련 관계 법령에 따라 음주운전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징계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양정 한자 뜻은 헤아릴 양 정할 정을 사용하여 헤아려 정하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해임 또는 정직 6개월 / 정직 4개월 등이 바로 양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관련 법령
-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관련 법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모든 공무원에 적용되는 징계양정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 징계령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공무원 종류 및 국가 지방직 공무원에 따라서 적용되는 기준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 지방직의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및 징계 및 소청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 그 밖에 군인 / 법관 / 감사원 / 교육공무원 / 소방공무원은 별도로 징계령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 징계양정 이름으로 등록되어있는 법령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이 유일합니다.
- 그 밖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수립한 경우도 있습니다.
- 경찰 / 소방 / 우정사업본부 / 통계청 / 해양경찰 경우에는 별도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징계양정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국가공무원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지방직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역시 국가공무원 징계령을 기준으로 마련되어 큰 차이는 없습니다.
-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관련 근거가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의5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정직 – 감봉 |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강등 – 정직 |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해임 – 정직 | |||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 해임 – 정직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강등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해임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강등 – 정직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강등 | |||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해임 – 정직 | ||
사망사고의 경우 | 파면 – 해임 | |||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해임 – 정직 | ||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파면 – 해임 |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파면 – 해임 | ||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해임 – 정직 |
- 음주운전 음주운전 징계양정 중 눈여겨 볼 사안은 최초로 음주를 한 경우 중 알코올 농도 0.08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징계라는 점 입니다.
- 특히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단순 상해나 물적 피해 일지라도 최소 해임에서 최대 파면까지 처벌되니 공무원 신분으로는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사례
-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과거 음주운전에 관대하던 시절에는 3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해서 3번 까지는 봐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 하지만 최근에는 1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하여 단 한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중징계를 처분하여 징계양정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 사례는 일반 뉴스에서도 심심치않게 볼 수 있습니다.
- 최근 4년간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사례 현황
- 2019년
- 파면 1 / 해임 20 / 강등 19 / 정직 156 / 감봉 133 / 견책 65
- 2020년
- 파면 1 / 해임 25 / 강등 32 / 정직 260 / 감봉 65 / 견책 4
- 2021년
- 파면 2 / 해임 32 / 강등 30 / 정직 219 / 감봉 45 / 견책 0
- 2022년
- 파면 2 / 해임 30 / 강등 44 / 정직 263 / 감봉 47 / 견책 3
- 2019년
- 구체적인 징계 사례 및 지침이 필요하신 경우는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징계업무편람 최신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승진
-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처벌을 받게 되면 승진은 거의 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9급에서 6급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거의 근속승진을 통해서만 간신히 승진이 가능합니다.
- 징계 말소 제도가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록도 삭제됩니다.
- 징계양정 말소제한기간은 강등 9년 / 정직 7년 / 감봉 5년 / 견책 3년 / 직위해제 2년 / 불문경고 1년 입니다.
- 원칙적으로 징계가 말소된 이후에는 승진 등에서 차별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만, 실제 인사 및 보직관리에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 공무원 사회에서 음주운전 = 승진 포기라는 공식이 있을 정도로, 음주운전 후 징계 받은 경우에는 승진은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